[로리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5월 2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아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지될 전망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e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