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

[로리더]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는 4월 30일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채권추심과 관련한 입법 논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신아름 판사가 밝힌 의견은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관 개인의 의견이다.

특히 신아름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개인도산 사건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인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 수가 늘어나다 보니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 서영교ㆍ박주민ㆍ김남근ㆍ김용만ㆍ김현정ㆍ박민규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온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는 “개인회생에 비해서 개인파산은 선고 수가 감소하거나 현상유지의 추이를 보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파산의 경우 신용 전과의 낙인이 조금 더 강하고, 일부라도 소득이 있다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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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 규정 삭제

신아름 판사는 “파산 선고에 따르는 불이익 해소와 관련해서, 신분상 불이익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파산 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이 수많은 법률에 산재해 있고, 그 소관 위원회가 다 달라서 개정이 쉽지는 않지만, 주장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름 판사는 “아울러, 법률 규정은 아니지만, 채무자들이 개인 파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신용 전과’ 문제인데, 한국신용정보원의 계약에 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로서 등록ㆍ관리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5년간은 자기 이름으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아름 판사는 “반면 개인회생은 변제를 마치면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확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도록 규정돼 있어, 여타 다른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해 파산면책결정의 공공정보 등록ㆍ관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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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지명령 도입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는 “파산절차 중지명령 도입과 관련해서, 파산절차에서는 면제재산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나 가처분의 중지ㆍ금지를 명할 수 있고, 중지ㆍ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실무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제1항에 의해 보전처분규정을 활용해서 사실상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신아름 판사는 “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파산 선고 전까지 해당 채무자의 재산 상실을 방지하고, 추후에 공평한 파산재산분배가 필요하므로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신아름 판사는 “미국 연방파산법 제7장과 제13장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개시되고, 신청과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 추징이나 담보권 실행 행위가 중지된다”며 “즉,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별도의 명령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름 판사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처럼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진정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절차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1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인 강제집행의 중지 효과가 30일간만 지속되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세 번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분석했다.

신아름 판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도산절차 신청만으로 절차 개시 효과나 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명령이 필요하다”면서 “실무상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는 거의 모든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 명령 신청을 아주 높은 비율로 발령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금지명령 발령 비율은 95%, 중지명령 발령 비율은 78.7%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아름 판사는 “금지명령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업무에 많은 시간과 역량이 소모되면서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강제집행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는 제도와 함께, 절차 신청만으로도 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의 도입도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고 제안했다.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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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무 면제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는 “주택담보대출채무의 가용 소득에 대한 변제 허용에 관해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그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그런데 변제 수행 기간에 주거지를 잃게 되면, 매월 안정적으로 근로해 변제계획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이를 실무자들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신아름 판사는 “다만, 제도상으로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협의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요건을 만족하는 채무자의 경우,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권 원리금도 추가 주거비로 인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아름 판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변제를 변제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혹시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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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개인회생제도 도입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는 “우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 “특히 초단기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가까스로 초과하는 저소득자 등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이용에 있어서 경계선에 있는 채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름 판사는 “다만, 어떤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채무의 총액이나 가용 소득, 자산 규모의 상환 등을 세심히 설정해서 짧은 변제 기간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좌장을 맡았고, 박현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록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신아름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는 박주민ㆍ민병덕ㆍ이강일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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