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등이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한법협
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등이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한법협

[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해 변호사 수를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받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변호사 과잉 공급 상태라고 판단해서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재학 기간은 3년제이며,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년당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등이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한법협
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등이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한법협

한법협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변호사 과잉공급 웃음거리 법조윤리, 과거 약속 이행하고, 변호사 수 조정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법협 김기원 회장 등 회원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한법협은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변호사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외국가들처럼 ▲유사 법조 직역이 담당하던 영역을 변호사가 맡고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통해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직 및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등의 방향성을 갖고 지난 2009년도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한법협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춰 법무부는 2010년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를 시행했지만,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유사직역의 숫자와 권한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고소ㆍ고발에 크게 의존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 변호사들이 판사, 검사,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재판ㆍ수사 지연도 줄일 수 있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의 공직 진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법전원 도입 당시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다”며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상당수 변호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법조윤리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도입 당시의 약속 가운데 몇 가지는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한법협은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탈북자 등이 변호사가 되는 비율이 늘어났다”며 “로스쿨이 있는 대학의 학부생들보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통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이 변호사가 되는 수가 늘어났다”고, 셋째 “신임법관에게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넷째 “사법시험 시절 매년 3만명 이상 나오던 고시낭인의 수가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제도 시행의 긍정적인 성과를 인식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국회, 정부, 학계에 촉구한다”며 밝혔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약속대로, 유사 법조직역을 통폐합하라. 유사법조직역 신규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 법전원 편입학 제도 마련 등 각 직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의 병행이 필요하다.

둘째,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라.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재판ㆍ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등 변호사의 분쟁해결 능력을 늘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외 제도를 도입하라. 행정부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늘리고, 판사와 경찰관을 대폭 증원해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

셋째,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변호사 공급을 위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고, 재학기간을 4년으로 하여, 교육을 내실화하고 재정ㆍ시설의 문제없이 학년당 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촉구한다.

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한법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한법협은 “변호사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변호사 수만 무한정 늘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도 지양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변호사들의 호소를 신속하고 상세히 검토하고, 정원감축과 변호사 수 조정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절실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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