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 통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서채완 변호사는 “4월 4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은 그 탄핵 심판 일정과는 별개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선고 기일은 지정됐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민 분열과 혼란은 깊어져만 갔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정 혼란과 내란의 확산 한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고 질타했다.
고발장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한 장범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17일 이후 재판관 수가 9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인(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피고발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채 권리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이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4월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그 양심에 따라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 결정(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이냐, 수십 년 전의 독재 국가로 회귀할 것이냐의 갈림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임명 거부가 석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 개입에 해당해,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받지 못하게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인 서채완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윤복남 민변 회장(비상행동 공동의장),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비상행동 공동의장)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백민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하라!”
“공수처는 내란범죄자 한덕수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해체하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같이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