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이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석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정당화할 사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서채완 변호사는 “4월 4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은 그 탄핵 심판 일정과는 별개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인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을 선고한 결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헌법의 이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비상행동 대표자로서 마이크를 잡은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석열 파면 심판 선고 기일이 사흘 뒤로 지정됐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그 양심에 따라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촌평을 남겼다.
윤복남 회장은 “그 결정(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이냐, 수십 년 전의 독재 국가로 회귀할 것이냐의 갈림길이 있다”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 제출에 대해서 윤복남 회장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헌법 파괴자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사람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선출한 세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12월 27일 탄핵 소추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그 뒤를 이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1일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만 선별적 임명을 했다”면서 “결국, 국회 선출일로부터 석 달이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 행위마저도 한덕수와 최상목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에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선별적 임명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8명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임을 선고했다”면서 “누구는 이 선고가 최상목에 대한 것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일반 법원의 판단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최상목만을 기속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복남 회장은 “그 판결문 결정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의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복남 회장은 헌재 결정 일부를 인용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재판관 추천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구성까지의 절차가 양당의 합의 하에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나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이 모든 절차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명백하게 국회의 재판관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선언했다”면서 “따라서 그 헌재 결정에 비춰 여야 합의가 없으니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고, 헌재는 임명 거부 행위가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회장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4일 한덕수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다수 재판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행위가 위헌ㆍ위법이라고 다시 지적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미 복귀한 지 일주일이 되도록 한덕수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복남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임명 거부가 석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 개입에 해당해,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받지 못하게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윤복남 회장은 “결국, 정치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정당화할 사유가 단 하나도 없다”면서 “특정 정파의 정략적 목표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직의 의무를 포기하는 부정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법체계가 그 정의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복남 회장은 “그 첫째 방법으로 오늘 한덕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을 제기한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해서 엄벌해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복남 회장은 “또한,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기속력도 부정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자격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내란 공범, 헌법 파괴, 재판 개입행위를 한 사람에게 민주주의의 법질서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인 서채완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윤복남 민변 회장(비상행동 공동의장),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비상행동 공동의장)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백민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하라!”
“공수처는 내란범죄자 한덕수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해체하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같이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