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유감과 비판의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 주권자 시민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헌ㆍ위법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절차였다”고 전제했다.
헌법재판관 중 5인(문형배ㆍ이미선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계선)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4인(문형배ㆍ이미선ㆍ김형두ㆍ정정미)이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고, 나머지 재판관 중 1인(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헌법적 책임(파면)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행동은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부작위를 해소하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에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의결한 사항을 행정부의 수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거나,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매우 정치적 판결로 자기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을 통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미임명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그 불임명이 탄핵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지 의문”이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지체 없이’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것을 예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한덕수에게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지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헌재가 이를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까지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공직자의 직무유기를 축소 해석한 것으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단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검토 지시에 대한 총리의 책임을 묻는 부분과 관련해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령과 관련한 국무회의 소집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소극적인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해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