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들이 1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시국선언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와는 무관하며, 전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전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들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벌인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헌법 유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였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들은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됐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대부분이 구속되었음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시 석방되었을 뿐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받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변호사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만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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