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소장은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는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고 예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노보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한다. 이 법에는 중대재해로 기소된 이후에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매일 누군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이런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중대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귀중한 조사 자료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보노연 손진우 소장은 “2020년 고용노동부 자체 연구 용역 조사에서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중대재해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조사 보고서는 검사의 기소 판단 자료로만 사용된 뒤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재해조사의견서는 현재 유가족이나 산업재해 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볼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를 약속했다가 두 달 만에 ‘공정한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섰다고 전했다.
반면, 2023년 법원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수사결과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고 예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중대재해사고백서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손진우 소장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모든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죽지 않기를 외치는 이들 동료의 죽음을 부여안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진우 소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노동자의 마음이 국회에 닿고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해조사의견서는 공공의 자료이자 자산이므로 전체적으로 공개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한 측면에서는 재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가 보장돼 권리 구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4건(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옥주ㆍ박해철ㆍ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돼 있다. 각 개정안은 공개의 목적과 내용, 시점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우종합건설 고(故) 문유식 씨의 유가족 문혜연 씨,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