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6일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과거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알 권리의 현실”이라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한다. 이 법에는 중대재해로 기소된 이후에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예찬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런 죽음들이 왜 반복될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일하는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산업재해로 누군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투명하게 발표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정보가 알려져야 유사한 사고, 동일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하지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지난해 지지난해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알 권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재해자나 유가족 그리고 노동조합 등에 재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예찬 활동가는 “재해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도 공개가 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찬 활동가는 “여기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 재해가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정보들은 다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정보다, 기업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정보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재해조사의견서는 현재 유가족이나 산업재해 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볼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를 약속했다가 두 달 만에 ‘공정한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섰다고 전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다행히 법원에서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항소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2023년 법원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수사결과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해외의 노동안전보건기구들은 이런 식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안전 보건 규정을 크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등의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대로 공개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예찬 활동가는 “영국 보건 안전처 같은 경우도 어느 업종의 어느 기업이 어떤 안전 보건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의 정보들을 모두 제대로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예찬 활동가는 “이렇게 해외에서 열심히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단순하다”며 “산업재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일하는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기업 역시 과거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알아야만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한국에서도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공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시간만 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오늘 발의된 법안은 재해조사의견서를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재해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동종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시민의 알 권리, 노동자의 알 권리가 보장받는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이 숨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4건(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옥주ㆍ박해철ㆍ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돼 있다. 각 개정안은 공개의 목적과 내용, 시점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우종합건설 고(故) 문유식 씨의 유가족 문혜연 씨,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