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복남 회장은 12일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국무회의 심의를 두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일 뿐”이라고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이날 사회를 맡은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법률대응단)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딱 두 달 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하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제(11일)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도 꺼내 들었다”면서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의 폭동까지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민변 윤복남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어제까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을 7차례 열었고, 조만간 변론 종결과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래서 오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두 단체와 더불어 서면을 함께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힘을 모은 변호사, 법학 교수, 법학 연구자 개인들 518명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시민들은 12월 3일 밤 현직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린 무장 계엄군들이 국회 의사당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 자체가 공포였다”고 회상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이 제출한 윤석열 탄핵 촉구 의견서
민변과 민주법연이 제출한 윤석열 탄핵 촉구 의견서

윤복남 민변 회장은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윤석열은 온갖 궤변과 말장난으로 이를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너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복남 회장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계몽령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야당이 주도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국회의 권한인 만큼 이에 대항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군이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은 국민이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복남 회장은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행정권과 사법권 상당 부분을 군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계엄인데, 평상시에 국가의 운영을 군대가 수행하는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고 윤석열 측 주장을 반박했다.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윤복남 민변 회장은 “2024년 12월 초 대한민국은 군을 동원해야 할 어떠한 국가 비상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그 성질과 위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못박았다.

윤복남 회장은 “이를 대립 가능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권은 군을 동원하지 않고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사하는 아주 예외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민변 윤복남 회장은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에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엄격하다”면서 “그런데 윤석열은 어떤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국무회의 심의를 두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복남 회장은 “(국무회의 절차의)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일 뿐”이라며 “또한, 그 당시 우리 사회가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아니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박사(민주법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김현정 박사(민주법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윤복남 회장은 “그리고 그 당시 계엄군의 행동은 다들 TV를 통해 직접 목격했다”면서 “법체계 그 어디에도 부정선거 음모나 야당의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국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도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파면 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민변 윤복남 회장은 “더욱이 윤석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ㆍ구속돼 형사 재판에서 기소까지 돼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복남 회장은 “지금도 정치적 지지자들만을 위해 반헌법적인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주주의 헌법 체계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단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이번 탄핵 심판 의견서가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ㆍ민주법연,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민변ㆍ민주법연,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최새얀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김현정 박사(민주법연/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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