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은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과 모 목사 주변의 일부 법률가들을 향해 “논리가 어찌 그리 황당하고 궁색하고 초라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법률대응단)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딱 두 달 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하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제(11일)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도 꺼내 들었다”면서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의 폭동까지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벌써 두 달 하고도 열흘쯤 지났다. 그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면서도 “우리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바닥을 친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문병효 회장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침탈되고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면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했고, 이후에도 체포, 구속 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정에 출석해서는 거짓으로 증언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문병효 회장은 “윤석열은 이미 2024년 3~4월경부터 군대를 동원해 반대파를 숙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비상계엄을 평시에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대의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문병효 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든 말든 쿠데타가 성공하면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노조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관까지 포함한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한 후 새로운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 영속적인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친위 쿠데타로 판사들까지 잡아 가두고 나면 반대파들이 남지 않는 세상, 즉 성공한 쿠데타를 꿈꿨던 것”이라고 해설했다.
문병효 회장은 “그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은 “한편에서는 계엄 선포 행위가 마치 대통령의 전속적 고유 권한이고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던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전속적 고유 권한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 이유에 대해 문병효 회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헌법적 한계가 설정돼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효 회장은 “즉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에 관한 법률 통제와 국회 통제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므로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회 통제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설사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은 “많은 법률가와 교수들, 변호사들이 탄핵 찬성에 서명해 줬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 엘리트들의 처참한 현실 인식 수준, 반헌법ㆍ반법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부끄러움과 함께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개탄했다.
문병효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어떤 목사 주변의 법률가들과 교수들이 온갖 거짓과 해괴망측한 이론을 들먹이며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논리가 어찌 그리 황당하고 궁색하고 초라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문병효 회장은 “그들의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보면 일반 국민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그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 엘리트들이 파시스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강원대 로스쿨 교수인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은 “시험 위주의 법학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을 길러내고 있는지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험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잘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는 시험과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병효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견제받지 않는 독점 권력의 폐해도 봤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부패했고, 부패한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견제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영구 독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병효 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폭력 수단으로서의 군인과 경찰의 권력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지도 똑똑히 봤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뤄 놓은 민주화 성과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또한,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한 너무나도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문병효 회장은 “이러한 갈림길 위에서 헌법재판소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헌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문병효 회장은 “이렇게도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 헌재가 명확하게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으로 문병효 회장은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 헌법재판관들의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소명에 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또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은 “그래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국민은 아직 신뢰하고 있다”면서 “부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이 믿을 만한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최새얀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김현정 박사(민주법연/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