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은 부부 일방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증여하였는데, 채권자로부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협의이혼 신고일 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이고,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즉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하였는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므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 섣불리 재산을 양도하기보다는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이 많고, 관련한 부동산, 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진단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을 얻어 부부가 이룩한 공동재산의 목록을 정리하고 각자의 기여도 및 상대방에 대한 부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전세영 이혼 전담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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