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라는 것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말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 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권리이며, 채권자의 채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지킬 수 있게 되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으로는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다만,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는데, 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02712(본소), 2021다202729(반소) 판결}.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이 같은 날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함으로써 ‘상속 포기’의 형태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자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자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이거나, 채무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위 내용을 분명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써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취소가 되는 범위는 채무자가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자신이 받을 상속분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준 이유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되는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을 먼저 정함에 따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받은 구체적 상속분이 그 상속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내가 분배 받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받을 상속지분을 부당하게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을 포함한 가사는 물론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변호사들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 받은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태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청주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사유···김성태 청주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청주 분사무소 개설···김성태 청주 변호사
-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공증 받은 유언인데 무효? 억울하다면...”
- 김민정 상속전문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주의점
-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신속히 결정해야···상속 전문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부터 상속회복, 유류분청구까지···부동산·상속 전문 변호사
- 신탁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부동산 전문변호사
- 상속재산 침해 시 대응방법, 상속회복청구권···박관우 변호사의 부동산·상속 인사이트
-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되면 심판, 쟁점은 기여분···상속 전문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비율, 법정상속분만 정답은 아니다···상속 전문 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들 분석···부동산·금융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