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혼에 관한 통계 중 연령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 후반, 여성은 40대 초반 연령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40대 부부의 특징은 대다수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다.
그중 면접교섭 일정은 미래에 있을 아이의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양육자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혼 시 협의하였던 면접교섭 일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혼 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추후 변경할 수 있을까?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은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자녀의 복리란 무엇일까?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예시로 비양육자와 6세 자녀의 면접교섭이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6세였던 자녀가 성장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해당 면접교섭 일정이 합당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자녀의 성장 후에도 해당 일정대로 면접교섭이 진행된다면 자녀의 학업, 교우관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 건전한 성장, 건강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폭언,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점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고, 양육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임의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를 해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경우, 양육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며,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면접교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부모의 권리나 욕심보다 자녀의 복리다.”라면서, “그렇기에 면접교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법리적인 해석을 통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윤헌 대표 이윤환 이혼전문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