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대표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하여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중 80.7%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육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상호 간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재개하는 것이지만, 상호 간의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양육자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은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과 같이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 및 집행력이 인증된 증서이다. 만약 양육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혼 시 협의이혼이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이었다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내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이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양육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원인으로 경제 사정 악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이러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부모의 양육 의무는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예 면제받을 수는 없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상속 전문 이윤환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양육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참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양육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 비용, 시간 등 여러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복리, 장기적인 관점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환 변호사는 추가로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등장했다”면서, “이처럼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비양육자는 양육비 미지급이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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