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두고 “지금은 국민들의 여론이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더 양극화돼 있다”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통치행위론을 두고 “이미 폐지된 이론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지금은 모든 게 사법 통제의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통치행위라는 이론 자체는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조유진 소장은 “대신 고도의 정치적 판단 영역은 지금도 외교나 군사 등 영역에서 있을 수는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소장은 “1980년대까지는 계엄의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1997년 대법원은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계엄 선포가 범죄의 요건으로 남용됐을 때는 적법성 여부가 사후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서의 하자에 대해 조유진 소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국법상ㆍ군사상 행위의 문서주의와 부서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실제로 교전 상태에서 이뤄지지도 않았고, 국무위원도 전부 생존한 상태임에도 이를 건너뛴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이는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예상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서 조유진 소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험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걸 계엄을 선포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한테 설득력이 있겠나, 그러면 평소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조유진 소장은 “또, 포고령에는 영장없이 체포ㆍ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헌법에 비상계엄 상태에는 영장 제도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 이는 영장 제도를 배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아예 영장없이 체포ㆍ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유진 소장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유선상으로 국회의원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소장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는 현 22대 국회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이것도 내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으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적법절차의 문제를 강조했다.
조유진 소장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헌재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과 같이 엄밀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면서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기에 존중돼야 하므로, 형사소송과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소장은 “특히 지금은 국민의 여론이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더 양극화돼 있다”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