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실하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를 가지고 침소봉대해 확대ㆍ재생산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극렬 지지층에 호소하는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대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온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과 수사ㆍ재판에서 주장하는 유일한 것은, 말하자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도 과거의 유물인 데다가 통치행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권력의 행위는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내란죄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당시 신군부는 통치행위론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1996년 금융실명제법과 관련해서 통치행위론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병한 것을 두고 다섯 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한다는 결정을 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상계엄은 헌법에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딱 정해두고 있지만, 파병은 헌법에 실체적 요건이 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파병을 하면 되며, 외교와 국방에 관한 전형적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언론이 써줘서도 안 된다”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실하고 부당한 주장이므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를 가지고 침소봉대해 확대ㆍ재생산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극렬 지지층에 호소하는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에 확신한다”면서 “다만, 심판절차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으니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탄핵 소추위원 측에서는 소추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적용되는 법 조항 중 헌법 위반만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탄핵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법상 내란죄도 적용하고, 계엄법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여당 일각이나 대통령 측이 주장하듯 국회의 재의결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도 자꾸 이 논란을 확대하면서 헌재를 흔들려는 태도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를 보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소송을 지연하고 방해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현재 나와 있는 증거들을 채택해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재판관 기피 신청이나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도는 절차를 지연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층에게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선동하도록 역할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