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 인허가 문제, 비용 증가 등 높은 위험성 탓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고, 조합원이 탈퇴하려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는 지주택 탈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법에 의한 가입 철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의6에 의한 가입 청약 철회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30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라고 할지라도 가입의 철회가 가능하며 가입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30일의 기간을 넘겼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으며 탈퇴하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민법 제110조에 근거한 계약 취소
조합에 가입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대행사나 추진위의 홍보를 통해 가입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들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해 인원을 모집하려 한다.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 매입률이 높고, 사업계획 승인이 곧 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만약 이러한 설명에 속아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착공도 시작하지 않았고,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는 민법 제110조에 근거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민법 제110조를 살펴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 조합 가입 당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해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상대방이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예를 든 것 외에도 실제로 확보한 토지보다 더 많이 토지를 확보했다고 과장하는 경우나, 가입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속이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 비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경우 등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조합의 자금 횡령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어 지주택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 조기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황휘건 법무법인(유) 이현 책임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