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6일 “12.3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서 없이 복종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 측은 “실제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다”거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전두환 일당의 12.12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판시, 위법한 명령을 따른 하급자가 법적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하면서, 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군인복무기본정책서’ 등의 취지를 반영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했다”면서 “아울러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 군이 가장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위헌ㆍ불법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일조했다”면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문장을 추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