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6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위헌적 명령에서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는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 제 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제 35특수임무부대 등의 최정예 군인들이 동원됐다”면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의 대표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북한 관련 사안’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에, 국민을 마주한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뛰지 않고 걸어 다니고’, ‘제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민은 군인들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 ‘국회에 진입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라며 호소했다”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시민들에게 젊은 군인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을 지키고,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 통수권을 사용했다”면서 “우리 장병들이 이런 부당한 명령까지 따라야 하나? 이들이 왜 국민에게 미안해야 하나? 우리의 자식들을 이런 모순적 상황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아무리 군인이라도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는 위헌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가에 배신감을 느낀 군인들을 치유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빨리 개정안을 처리해서 사후에라도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에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은 군인 복무 기본법 제 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사적 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를 예외로 둬 12월 3일의 계엄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돼, 군 장병들을 안심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에는 명령을 하달받은 계엄군은 명령복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지시임에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이후 군인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명령복종이라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