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윤탄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 나름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이나 근거를 고민한 것 같다”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헌법 제77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긴 한 것 같다”고 봤다.
방승주 교수는 “그런데 그걸 위해 결국 국회를 ‘범죄자 소굴’,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며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판사ㆍ검사, 국무위원을 탄핵하려 한다’거나 ‘결국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며 “결국, 국회가 지금까지 헌법에 따라 행한 여러 대정부 견제 활동을 전부 ‘내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승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차 담화 때는 굉장히 풀이 죽어있다가, 2차 담화 때는 다시 살아났다”며 “그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에 속하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항쟁에 대해서도 ‘광란의 칼춤을 춘다’고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방승주 교수는 “그 이후에 내란을 비호하는 세력,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기자회견으로 비슷한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며 “국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사면권 또는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고도의 통치 행위’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로스쿨 방승주 교수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짚었다.
방승주 교수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가부의 문제”를 짚으며 “국회에서 애당초 합의했던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하고 동의 절차를 끝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헌법 제111조 3항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방승주 교수는 “1988년 9월 19일(헌법재판소 창립일) 이래 대통령이 국회 선출 몫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 온 역사가 없다”면서 “권한대행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별도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이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방승주 교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적하며 “대행은 결국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관 3인이 없어서 현재 6인인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여기서 국회가 3인을 지명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헌법 위반이 된다”며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안 판단에 대해 방승주 교수는 “이미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고,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해 밤에)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다 보니, 11명이 모이기는 모였으나 여기에는 아무런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절차적 위반을 지적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또한, 비상계엄은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국회에 어떠한 통고도 한 바가 없다. 이는 분명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실체적 위반에 대해서 방승주 교수는 먼저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봐야 한다”며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전시ㆍ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가 (비상계엄 선포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방승주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한다든지 국회가 탄핵을 남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헌법대로 진행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12월 3일에는 모든 국민이 봤듯 아무런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승주 교수는 “계엄법에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헌법보다 훨씬 엄격해서, 적과의 교전 상태가 있을 것을 아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당일 교전 상태가 있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방승주 교수는 “오히려 내란새력들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외환유치죄까지도 고발당한 상태”라며 “이런 문제들은 수사기관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결정 요지 17번을 보면, 목적을 달성했든 안 했든 내란은 그대로 성립되며, 특히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의 전국 확대 자체를 폭동으로 평가한다”면서 “어쨌든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역을 소란하게 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방승주 교수는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것이고, 그 마비는 항구적일 필요도 없고, 잠정적이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들이 707 특임대 등과 몸싸움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고, 국회에 특수부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한가를 심사하는데, 결국 파면하지 않게 되면 그로써 발생하는 헌법 질서의 피괴, 대한민국의 정치적ㆍ경제적 혼란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파면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고, 이것을 정당화할 만큼 헌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주최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김준혁, 문금주, 박수현, 이성윤,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당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