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민변(회장 윤복남)은 “국회는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탄핵소추 의결은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이제부터는 탄핵의 마침표를 찍고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수많은 과제를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민변은 “먼저 윤석열의 12월 3일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기반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 수사기관들은 특검의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전까지 철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검찰 및 군검찰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국회와 제 정당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에서 탄핵소추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섣부른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며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12.3 내란’의 전모와 진실규명의 해법과 경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모의참여자,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형사상 수사만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는 내란죄의 정범, 공범 등이 아니더라도 12.3 내란에 관한 진실규명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다양한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진실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국회 국정조사로 열린 일곱 차례 청문회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며 “아울러 국회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소추 심리를 지체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주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12.3.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공포, 국회 통고 의무 등 미준수의 절차적 흠결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군ㆍ경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12.3 계엄 선포 및 내란을 주동한 윤석열 등의 행태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헌법상 계엄조항(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등을 준수한 것인지 빠짐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오늘 탄핵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치, 정부와 의회가 그동안 구조적 위기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위기 대응과 봉합에 머물러 있던 현안들을 다시 점검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변은 “2008년 광우병, 2014년 세월호, 2016년 박근혜 탄핵 그리고 2024년 오늘까지 한국사회 촛불의 힘은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마저 다하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며 “그러나 정치와 의회, 정부가 촛불의 염원을 모두 담아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016년 촛불도 개헌 실패 등 미완의 혁명으로 끝이 났다”며 “우리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의회와 정부를 포함해 한국사회가 촛불개혁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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