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 체포 계획에 대해 “정상적인 민주국가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 버리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이라고 경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 MBC 뉴스특보에서 출연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정치인들 야당 의원들, 여당 대표도 있었고, 전공의들도 있었고 전방위적으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 처단하고 척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정치인 말고도 사법부 법관에 대해서도 체포하라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은 “정상적인 민주국가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 버리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이라며 “그래서 저는 (판사 체포) 그 부분은 앞으로 내란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실 계엄군이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겠다는 것은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것인데,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김동현 재판장은 지난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잘 아시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사유가 판사 사찰도 있었다”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기존부터 계속 그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던 너무 위험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근데 대통령이 돼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잡아넣겠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지나치게 집착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스토커처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정적을 구속시키겠다, 잡아넣겠다는 것에 모든 역량과 시스템을 다 골몰에 있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번 담화에서 선관위가 사법부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법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실제로 (박근혜) 국정농단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 때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했다. 오로지 판사로만 구성된 법원도 압수수색했는데, 선관위 압수수색 왜 못하겠습니까?”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위원 중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현직 법관이 있고, 법관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