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변명문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헌법 유린한 대통령,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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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국민의힘과 미래 헌법재판관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해명을 했다. 이번 담화는 곧 있을 탄핵안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 및 다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특활비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들었다”며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 선포 이유가 내란이나 사변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탄핵안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국정 마비와 같은 정치적 갈등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 대화로 해결했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계엄 남용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부정선거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한 대통령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되었고, 다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뉴스 생중계를 통해 투입된 군 병력들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았음이 확인됐으며, 이는 대통령의 해명과 크게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의원 체포와 포고령 발동 등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할 뻔했다. 1~2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국가적 전복 시도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만 논의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며 “내란 준비를 막지 못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거대 야당 대표를 비호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일부 소수 헌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을 ‘헌법적 틀 안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통령이 내란,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변명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휘둘리지 말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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