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5일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 윤석열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가결하라”는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야 6당이 어제(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ㆍ위법하다는 사유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요건과 절차도 맞지 않은 위헌ㆍ위법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 윤석열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이나라, 국회 통보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그 자체로 위한ㆍ위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석열과 계엄사령관은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윤석열은 정치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며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단 18명만이 참여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도 엄중한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빠져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망각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강조컨대,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라며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 윤석열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