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하승수 변호사는 8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검찰이 극렬 저항하는 모양인데, 국민의 여론으로 검찰의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과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과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검찰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내는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결과 보고에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장경태 소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예산 소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 특정업무경비 보통 줄여서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날 하승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는 전액 삭감된다”며 “환영할 일”이라고 반겼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다시 특활비 예산을 살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다.

하승수 변호사는 “명절 떡값, 연말에 남은 돈 몰아 쓰기, 부서별 나눠 먹기, 퇴임(이임) 전 몰아쓰기, 맘대로 나눠주는 격려금, 정치수사 밀어주기,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농협상품권구입” 등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 목록을 열거하며 “이게 무슨 기밀수사에 쓴 겁니까?”라고 따졌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검찰이 극렬 저항하는 모양인데, 국민의 여론으로 검찰의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ㆍ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 의결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검찰 예산 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관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금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삭감)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기사를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 삭감은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검찰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고,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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