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세(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금투세 시행과 상법 개정은 떡 바꿔 먹듯 바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으며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금투세, 그리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ㆍ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ㆍ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ㆍ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자감세일 뿐 예정대로 시행하여 ‘공정과세’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 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 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폐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일 뿐,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시행을 둘러싼 유예, 폐지 논란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회의 합의가 무산된다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어떠한 합의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거나 존중받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더욱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중구난방식인 금융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사회는 이러한 사안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차규근 국회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총 10개”라며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내용을 빼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제 와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하겠다는데,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토론회 이후에, 정책위 명의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때 TF를 출범시켜야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인해 성난 민주개혁 진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차규근 의원은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고, 제가 별도로 발의한 개정안도 있다. 저는 누구보다 상법 개정을 열망한다”며 “하지만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일부 투자자의 반대가 두려워서 이미 도입된 세금을 시행도 못 하고 폐지하겠다면서, 어떻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상법 개정의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며 “이러다가 생색내기식 반쪽짜리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라도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상법 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의 대안은 아니다”며 “금투세 시행과 상법 개정은 떡 바꿔 먹듯 바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 차규근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로 주가조작을 꼽았다. 상법 개정한다고 주가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의 보유와 매매 내역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남는 금투세 도입이 더 확실하게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금투세, 그리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