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1심 기준 강간과 추행의 죄는 6,597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무죄는 324건에 불과했다. 약 5% 정도만이 무죄를 받은 것이다.
이는 강제추행죄 누명을 쓰게 된 상황에서 최초 대응을 미흡하게 하여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유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바란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은 없는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제외하면, 추행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CCTV, 블랙박스처럼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누명이 씌워졌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즉 모순이 없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무고죄 성립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 누명을 쓴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나 강사, 지도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퇴사를 강요받게 되었다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누명을 쓴 사람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안타깝지만, 강제추행죄가 추후 무죄나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성범죄의 무고 사건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환권 법무법인(유) 이현 대표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