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25일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관련된 의혹 6가지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에 검찰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ㆍ폐지 및 특별검사ㆍ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와 차규근ㆍ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등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 활동에 힘쓰는 하승수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 해결할지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23년 검찰 특활비 예산은 80억원에서 72억원 정도로 10분의 1만 삭감되는데 그쳤고, 활동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언론과 법조 출입기자단의 문제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 특활비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세금 오남용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문제는 서초동의 법조 출입기자단이 다루는 것으로 돼 있더라”라며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려는 노력을 몇몇 언론 빼고는 정말 보기가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기사가 안 나오는데, 검찰이 해명자료를 내면 기사가 나오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이 문제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라며 “이런 지침을 모든 국가기관이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곳이 검찰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직격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사건 판결문을 보니, 국정원도 특활비를 검찰처럼 쓰지 않았다”며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은 국가정보원이 더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국정원은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결재받아 사용한다”고 비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금고에 넣어놨던 것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에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밝히고, 계획서를 결재하고 사후에 보고와 정산하는 시스템이 판결문상에서는 돼 있었다”라며 “최소한 이 정도는 정상적인 절차인데, 검찰은 현금으로 바꿔서 ‘현금깡’하듯 마음대로 쓰는,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과 세금 오남용 의혹들
의혹1. 불법폐기된 특수활동비 자료 – 돈 봉투 만찬 건도 폐기, 서울중앙지검의 폐기 시점은 윤석열 지검장 시절로 추정됨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한겨레신문 보도로 2017년 4월 21일 서초동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부하 검사들을 데리고 회식하다가, 서로 상대방 부하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보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합동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런데 행정소송 끝에 특활비 자료를 받아보니, 대검은 2017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5월까지의 자료가 폐기되고 없었다”라며 “이 시점은 묘하게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문제가 됐던 때와 겹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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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실무자들도 이 자료가 없어졌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라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 있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완전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회계서류는 최소 보존 연한이 5년이고, 그 이전에 무단으로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 행위”라며 “그런데 그런 행위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고, 확인해보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59개의 검찰청에서 특활비 자료가 불법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런데 폐기가 안 된 검찰청이 6개 정도 있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사용내역은 2017년 5월까지의 자료가 폐기됐는데, 그 폐기 시점은 2017년 6월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 2017년 5월 19일이므로 윤석열 지검장 때 폐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행정소송(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장부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온다”며 “이 자료가 2017년 5월까지 있었고, 6월 이후 폐기됐는데, 그 시점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특활비를 잘못 쓴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폐기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혹2.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거액의 ‘현금저수지’ 조성
세금도독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이 자료에 먹칠하고, 지운 상태에서 특활비가 쓰이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뉴스타파와 함께 읽어냈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원래 특수활동비는 대검찰청의 운영지원과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화해 옮겼다”고 전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찰청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면서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 제도는 기재부나 감사원 지침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원래 아무리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쓰더라도 그 확인서를 남기게 돼 있는데, 이조차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 확인서를 남기는 것조차도 곤란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 등 – 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런데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검찰총장 비서실로 돈을 옮기기 위해서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5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목만 적어놓고 이유도 밝히지 않고 현금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총장 비서실로 특활비를 옮기는 순간부터 이 돈은 법외 자금이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법령과 지침을 따르면, 검찰총장 비서실은 돈을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17개월 동안 옮긴 돈이 70억 원이 넘는다”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검찰총장과 비서실의 몇몇 사람들만 알게 되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봤다.
의혹3. 상당액의 특활비가 정치적인 수사 등에 사용됐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ㆍ기소권 남용의 원인이 됨.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전국 65개 검찰청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특활비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8개 지검ㆍ지청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검사가 기관장으로 있는 검찰청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리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발 등을 이유로 수사가 시작돼 ‘정치적 사건’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수사가 배당된 곳의 특활비가 증가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지방검찰청이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전지검은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를 많이 쓰는 곳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할 때,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서너 배가 많은 특활비(11월 2840만원, 12월 4902만원)를 썼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여러 문제가 생겨 직무가 정지됐다 복귀하던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존재가 되면서 각별하게 관심이 있다고 하던 월성 원전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받아 구속됐던 공무원들은 결국 대법원에서 2024년 5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 인권을 침해하는데 특활비가 활용됐다는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며 힘을 실어줬고,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여 억울하게 국민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전지검은 평소에 특활비를 많이 쓰는 곳이 아니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원래 특활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찾기는 힘들다”고 한계를 짚었다.
의혹4.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ㆍ정보수집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거액의 특활비가 사용됨.
하승수 공동대표는 “일정 정도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야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명절 떡값으로 2년 남짓한 재임기간에 2억 5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 명절 때마다 수십 명에게 돈 봉투를 줬는데, 이는 명백히 특활비 용도에 벗어난 사례”라며 “현직 이원석 검찰총장도 2023년 6월 전국 민원실에 격려금을 돌린 것이 내부 제보로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까지 해놨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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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돈 봉투를 뿌린 시기는 특활비 자료가 공개되기 직전인데, 아마 시민단체나 뉴스타파가 내역을 다 지우고 공개하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때 천안지청에 준 돈만 100만원이었으므로 전국적으로 뿌린 돈은 수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런데 민원실은 기밀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설사 어느 검찰청 한 군데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해도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동시에 뿌렸다는 사실 자체가 특활비 용도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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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5. 전국적으로 벌어진 만성적인 세금 오남용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 외에도 전국 검찰청을 보니까, 전국 지검이나 지청으로 가면 기밀수사가 없는데도 특활비가 내려가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전화 요금, 농협 상품권 구매,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전국 검찰청에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돈이 배분되다 보니 받은 검사들도 위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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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6. 세금 오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법원 기만 시도
2019년 11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무려 6805쪽에 달하는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법원에 했다”면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소송을 수행하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검사는 사실 자기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들은 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간다”면서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아니면, 부장검사 정도 될 대검찰청의 공판지원과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번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세 종류의 서류에 사인했는데, 그 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법원에 주장하며 서면을 낸 것”이라며 “이것은 법원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을 기만하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로 간 검찰 특활비 관리 실무자들
하승수 공동대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경악했던 것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그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관리하던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갔다는 사실”이라며 “4급부터 6급은 물론 그 말단 실무관까지도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역시 돈 관리 내지는 최측근 수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순직한 채해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역시 검차롱장 비서실에서 특활비 전달 등에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서기관으로도 일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특활비 폐지의 필요성, 삼각한 오남용과 불법 , 낭비되는 예산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생각하는 방안은, 일단 검찰 특활비의 폐지가 마땅하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심각한 오남용과 불법이 저질러진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진짜 기밀 수사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이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특활비는 잘 써도 검찰의 쌈짓돈이고, 횡령이나 배임 등 더 나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 조직에는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서 볼 때는 좋을지 몰라도, 이 돈을 받아 쓰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사안에 연루되게 만드는 안 좋은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금도 대검찰청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하나는 대검찰청이 지검, 지청과 고검에서 쓴 특활비 내역은 공개했는데,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또 다른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민원실 격려금으로 특활비를 전국에 뿌린 사실을 뉴스타파가 파악해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이후 특활비 사용 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런 것을 보면, 검찰에게 일종의 자기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검찰 특활비 예산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수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되고, 이 예산은 수사에도 쓸 수 있다고 기재부 지침이 나와있다. 정말 기관운영에 필요한 돈은 업무추진비로 쓰면 된다”고 제안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결국, 검찰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지침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특활비 예산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돈을 나눠주는 형태의 집행은 오히려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왜냐하면,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뒷받침했다.
22대 국회의 역할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 특활비에 관한 불법과 오남용 의혹이 드러난 다음에 국정감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동의 청원도 받았는데,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워낙 특검 도입 사안이 많아서 당장 이 건에 대한 특검이 어렵다면 국정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23년 국정감사 때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속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쉴드를 치고(비호하고), 국정감사라는 게 워낙 검찰과 법무부는 다른 문제도 감사할 것이 많다 보니 이 문제를 제대로 짚기 어려웠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공론화해야만 예산 폐지로 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아마 올해도 국민의힘이나 검찰은 극렬하게 특활비 폐지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여론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정조사와 같은 형태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폐지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은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하승수 변호사와 뉴스타파 같은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특활비가 공론화되고,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오히려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차규근 의원은 또 “서초동 법조 언론(법원ㆍ검찰 출입기자 이른바 법조 출입기자단)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해 주셨고, 이제 국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승수 변호사의 발제를 언급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정원조차도 특활비가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서 특활비가 사용되고 있는데, 검찰만이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절차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주셨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박은정 의원이 23일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ㆍ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며 “법률안 내용에 특활비 오남용 관련 비위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할 수 없으니 민주당과 같이 검찰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고 상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불법ㆍ오남용 의혹 검찰 특활비, 폐지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조성식 작가(언론인),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사),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2팀장이 참여했으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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