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로리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23일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자세한 신고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참여한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이 속한 배달 앱 시장은 전형적인 독점이자 과점 시장”이라며 “배달의민족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가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와 동일하게 수수로율을 9.8%로 인상하겠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얼마든지 공동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며 “그래서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부분을 신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의민족 측에서 수수로율과 기존 각종 프로모션이나 수수료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배달의민족 측에서 ‘가게배달’에서 ‘배민배달(배민1)’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을 이동시키는 방향을 읽을 수 있다”면서 “정액제 수수료가 부과되는 가게배달의 경우 배달의민족은 매달 깃발(광고 도달 지역) 하나당 8만 8000원의 수수료밖에 얻지 못하는 반면, 배민배달은 배달 금액의 6.8%(현행)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당연히 배달의민족은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배민배달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이전시키고 싶은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민배달이 처음 등장했던 2021년 6월 경 배달의민족은 배민배달을 이용하면 중개 이용료 1000원만 내면 되고, 배달비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펼쳐 많은 입점 업체들이 배민배달로 이동하게 된다”면서 “2023년 8월 경, 배달의민족은 배민 앱 홈화면을 리뉴얼하면서 배민배달 화면은 대폭 키운 반면, 가게배달 화면은 작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과거 화면, 오른쪽은 현재 화면 구성이다. (자료 제공: 참여연대)
왼쪽은 과거 화면, 오른쪽은 현재 화면 구성이다. (자료 제공: 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는 “이 부분(화면 구성 변경)은 공정위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밝히기에는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때는 이미 가게배달은 경쟁할 수 없는 지위에 처할 것 같다는 이유로 배달의민족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가게배달의 크기와 배민배달의 크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2024년 1월, 배달의민족은 배달방식에 관계없이 주문금액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입점업체가 지역별로 2500~3300원(부가서비스)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배민1플러스’를 출시했다”면서 “이미 배민배달에 대부분의 소비자와 입점 업체들이 몰려있으므로 배달의민족은 과감하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민배달(배민1) 서비스는 점주들이 6.8%라는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익은 좀 떨어지지만, 배달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이익은 얻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배민1플러스가 시행되면서 배달의민족 측에서 배달료도 지역에 따라서 정한 배달료를 입점 업체들에게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렇게 입점 업체 사장들은 6.8%의 중개 수수료, 3%의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배달의민족이 정한 배달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후 배달의민족은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쿠팡이츠로 소비자를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무료 배달을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가게배달의 매출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배민배달의 매출은 상당히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고정 고객이 없던 신규 업체들은 매출의 90% 이상이 배민배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했다”면서 “지금 시법 운영 기간인 ‘배민클럽’은 다른 배달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메뉴 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하게 경영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설명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나인 불공정 거래행위,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그리고 불공정 행위 중에서 차별취급행위와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또한,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입점 업체들에 고정 배달비를 부과하는 행위 역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다음 신고 내용은 브랜드 쿠폰 관련”이라며 “배달의민족에는 할인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배달의민족 부담 쿠폰’과 ‘가게 부담 쿠폰’ 등 두 가지 쿠폰이 있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1000원이 할인되는 배민 부담 쿠폰을 사용해 2만원 짜리 음식을 시켰을 경우 업체 사장은 2만원 기준으로 정산을 받고, 가게 부담 쿠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만 9000원으로 정산을 받는다”면서 “결국, 가장 큰 차이는 해당 쿠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라고 비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따라서 가게 부담 쿠폰을 사용했을 경우 정산 시 쿠폰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로 배민 부담 쿠폰을 사용했을 때는 원래 가격만큼의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중에 가맹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쿠폰 비용을 부담하는 브랜드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피신고인(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게 부담 쿠폰’과 달리 볼 사유가 없음에도 쿠폰 할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주문(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계산해 부당하게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부담 쿠폰할인이 3000원이지만, 정산정보에 중개이용료 및 결제정산수수료는 정산받은 2만 1900원 기준이 아닌 할인 전 판매금액 2만 4900원 기준으로 매겨져 있다. (자료 제공 참여연대)
배달의민족부담 쿠폰할인이 3000원이지만, 정산정보에 중개이용료 및 결제정산수수료는 정산받은 2만 1900원 기준이 아닌 할인 전 판매금액 2만 4900원 기준으로 매겨져 있다. (자료 제공 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는 “즉, 1000원 할인되는 브랜드쿠폰으로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했을 경우, 1만 9000원 기준이 아닌 2만원 기준으로 6.8%의 중개(배달) 수수료와 3.4%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배달의민족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하고, 차별취급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내용은, 최저가 보장제를 입점 업체 점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쿠팡에서 본인들의 입점 업체들에게 배민의 가게배달 가격과 쿠팡의 상품 가격을 일치시키라고 요구했다”면서 “배민배달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가게배달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렇게 쿠팡 가격이 낮아지면, 배달의민족은 배민배달의 가격을 쿠팡 측과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는 사실상 공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최혜대우를 3자 간 진행하고 있어,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의 사회로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행위와 최혜대우 요구 피해사례,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구체적인 공정위 신고내용과 법적인 문제점,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가 배민배달 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피해사례에 관해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김주호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자영업자ㆍ소비자 부담 늘리고 독일본사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연이은 수수료 인상 배민배달 몰아주기 배달의민족 규탄한다!”
“공정위는 배민배달 몰아주기 차별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와 국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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