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하며,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위법한 감사 중단 요구 및 감사원, 법원행정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국민의힘) 법사위원이 법원본부 간부들 활동 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또 5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법원본부 전ㆍ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가 아닌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성격의 출석답변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감사원법 제24조는 직무감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감찰하는 공무원에는 제③항은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카르텔이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2년간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나 행정기구들이 한마음이 돼 노조 파괴, 노동 혐오의 칼춤을 춰 왔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당선자는 “정권 자체가 노동 죽이기 카르텔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 감사원까지 나섰다”고 말했다.
정혜경 당선자는 “지금 법원노조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본질은 직무감사이고 노동조합 죽이기”라며 “법원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감사원법 24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정혜경 당선자는 “또한 2021년 4월 비준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도 반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당선자는 “법을 다루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체협약과 노사 간의 합의를 보장한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위법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당선자는 “위법 부당함을 막고자 하는 법원공무원노조의 이번 투쟁은 법원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자, 윤석열 정권의 노동 죽이기 카르텔을 깨는 투쟁”이라며 “무엇보다 권력이 국민을 위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 사회를 사수하고 강화하는 투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혜경 당선자는 “내일이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며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감사원의 법원공무원노조에 대한 감사를)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당선자는 “국가권력이 노동조합의 자주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조합의 약화와 파괴를 목표로 권력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혜경 당선자는 “또한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진 ILO 협약에 맞게 공무원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빙자한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감찰임을 경고하고, 이것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대내외에 알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감사원법이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직원을 지키기는커녕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동조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규탄했다.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직무감찰 즉각 중단하라”
“노조 탄압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부당 감사 동조하는 법원행정처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ㆍ김정수ㆍ박현숙 부위원장, 이상국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소방본부에서 권영박 소방본부장, 백호상 수석부본부장,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 이영구 서울소방수석부지부장, 노병환 서울본부 부부장, 이현구 경기본부 부원장, 김현기 경기본부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