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해 수석부위원장은 감사원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인 ‘법원본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정치탄압”, “민주노조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국민의힘) 법사위원이 법원본부 간부들 활동 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5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법원본부 전ㆍ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가 아닌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성격의 출석답변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위법한 감사 중단 요구 및 감사원, 법원행정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빙자한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감찰임을 경고하고, 이것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대내외에 알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감사원법이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직원을 지키기는커녕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동조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법원본부 간부들에게 단체협약과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감사실과 감사원 감사로 급여환수 조치를 요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본원본부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반대 입장을 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탄압이며, 법원본부 간부들의 급여환수를 목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반노동 반공무원정책 일환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감사원법 제24조는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공무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4항 3호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한 정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조합 차원에서 향후 급여환수조치 등 감사 결과에 대한 기획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법원본부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 2022년 6월 10일 일부 개정돼 근무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심의기구 위원 대다수 정부측 인사로 노동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거센 반발과 경사노위에서는 노동계 요구 수용 제안에도 인사처와 고용부는 ‘원안대로’ 입장 고수하고 있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를 개정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이 시행된 후에도 정부측 일방적인 밀어 붙치기 식으로 인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15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공무원노조법은 시행이 되었지만,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법원노동조합과 같이 현장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지목했다.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직무감찰 즉각 중단하라”
“노조 탄압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부당 감사 동조하는 법원행정처 규탄한다”

이성민 법원본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기자회견에서 이성민 법원본부장도 “법원본부는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농단 주범인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 적폐 투쟁을 했으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저지 투쟁,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저지 투쟁, 신영철 대법관 사퇴 투쟁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임명 반대 투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아마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법원본부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며 “법원본부에 대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반대 입장을 낸 법원본부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ㆍ김정수ㆍ박현숙 부위원장, 이상국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소방본부에서 권영박 소방본부장, 백호상 수석부본부장,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 이영구 서울소방수석부지부장, 노병환 서울본부 부부장, 이현구 경기본부 부원장, 김현기 경기본부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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