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27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아시다시피 매우 높다”며 “굳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쿠팡 물류센터가 ‘매우 빡세게 일한다’, ‘100미터 달리는 정도로 일한다’는 건 매우 유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에 로켓배송을 하는 쿠팡같은 강한 노동 강도를 강요하는 노동자들은 더 오래, 더 많이 쉬어야 한다”면서 쿠팡 노동조합의 하루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쿠팡물류센터지회 8월 1일 하루 파업 및 현장 준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쿠팡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체감온도를 엉터리로 측정ㆍ계산하는 등 억지를 부린다”며 쿠팡에 “산업안전보건규칙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7월 25일 쿠팡물류센터지회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지난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물류센터 및 실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다”면서 “그 자리에서 정부는 일률적인 규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며 입을 열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기업 활동에 방해된다는 기제로 킬러 규제니, 규제 혁신을 의논하며, 노동자 건강권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그동안 정말 많이 접해왔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그 말마따나 일괄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정말 필요한 규제를 잘 적용한 전제에서 더 강하고 더 위험한 곳에서는 더 강한 규제를, 더 취약한 위치의 사람들에게는 더 촘촘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그리고 그 기준은 기업의 이름이나 생산량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몸과 마음이어야 한다”며 “그럴 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휴식시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현장 노동자의 노동 강도”라고 진단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더 힘들게 일하니까 더 오래 쉬어야지’라는 것은 정말 당연한 명제”라며 “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4의 ‘고온의 노출 기준’도 그러한 기조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예시를 들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물론 이것이 온전한 답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소위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을 하는 중등작업의 경우, WBGT 31.1℃가 되면 매시간 75%를 휴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Wet-Bulb Globe Temperature)는 노동자가 고열환경에 종사하면서 받는 열스트레스 또는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단위:℃)로, 기온ㆍ습도ㆍ복사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이는 15분 일하고 45분 쉬라는 뜻”이라며 “33℃가 되지 않는다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휴식시간을 어떻게든 부여하지 않으려 꼼수를 쓰며 계속 일만 시키는 쿠팡과 너무나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다”며 “굳이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쿠팡 물류센터가 ‘매우 빡세게 일한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정도로 일한다’는 건 매우 유명하다”고 말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더운 날씨는 당연히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인다”며 “그렇기에 로켓 배송을 이야기하는 쿠팡같이 강한 노동 강도를 강요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오래, 더 많이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그렇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5분, 10분 쪼개서 추가해서 쉬는 형태는 말 그대로 더위에 쓰러지거나 죽기 직전이 돼야 휴식하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죽지만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면서 “그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두 번째 기준이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 작업 중지권 보장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 판단의 반영”이라면서 “열과 관련된 질환은 더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이 작업 중지권 시행이 절실한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폭염주의보가 발동되면 쉴 수 있고, 그 직전에 쉬지 못하느냐”며 “33℃면 쉴 수 있고, 32.9℃면 못 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같은 조건이라도 노동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작용한다”며 “그럴 때 그 순간 직접적인 판단의 주체는 현장 노동자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보장된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직접 더위를 비롯한 일터의 여러 의견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쿠팡 지회를 비롯한 노동조합은 온도에 들고 돌아다니며 집회와 파업을 하며 그런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쿠팡 노동조합의 하루 파업을 비롯한 투쟁이 정말 중요하고 연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매시간 10분이라는 정말 최소한의 휴게시간 규정, 33도라는 매우 엄격한 온도의 기계적인 규정, 그리고 그조차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쿠팡에는 삼박자가 맞물리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은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위로 과로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건희 상임활동가는 “노동자의 건강도 로켓처럼 빠르게 향상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에 한노보연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 쿠팡고양분회 홍익표 부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국물류센터지부 강민정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안전보건규칙 제566조 안 지키고 휴게시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을 규탄한다.”
“더울 때 쉬어가자. 우리가 지키는 안전보건규칙 준법 투쟁 승리하자!”
“더워서 일 못하겠다! 쿠팡은 물류센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쿠팡은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하라!”
한편, 쿠팡은 본지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도ㆍ습도를 측정하여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냉방ㆍ환기 장치를 운영하고, 보냉 물품을 지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및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는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주5일제와 연차 15일 등을 보장하고 있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