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SPC의 도넛 브랜드인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본사에서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정산도 5일 단위로 해주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모든 상품권의 할인율을 전부 가맹점이 떠안는 구조”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모바일상품권이 점주들의 동의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A씨는 “오픈마켓이나 쿠폰 전문 앱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정해진 기간 일정량의 쿠폰을 판매하겠다는데 동의를 하고 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에서 같은 쿠폰을 또 판매되는데 이게 공정하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 방안은?”을 주제로 모바일상품권 피해사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할리스커피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높은 모바일상품권 깜깜이 수수료’에 대해, 떡참 가맹점주가 ‘소상공인 현금유동성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맘스터치 가맹점주는 ‘수수료 분담 거래관행 무시하고, 가맹점주만 부담케 하는 가맹본사’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는 ‘물품제공형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가격 인상분을 가맹점에 오롯이 전가하는 가맹본사’의 불합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인 카카오의 피영창 이사(쇼핑플랫폼기획팀장), 모바일상품권 사업자인 쿠프마케팅 엄찬용 전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5~10%라고 한다.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카톡 모바일 선물하기 기능의 거래금액은 3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사진=민병덕 국회의원실
사진=민병덕 국회의원실

원래 이날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는 사례를 발표하는 순서가 없었으나, 토론 중 방청으로 참가한 가맹점주의 자발적 요청으로 즉석에서 짧게 사례발표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충남에서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먼 길 왔는데 그냥 가기 서운해서 저희 이야기 좀 하려고 한다”며 “(본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말로 시작했다.

A씨는 “(던킨도너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6.5%에 부가세 별도인데, 정산은 5일 단위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제 가맹본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카카오에서 한 달 있다가 정산해 주는데, 우리는 5일 단위로 정산해 주니 비교적 좋은 회사 아니냐, (국회 토론회) 가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A씨는 “(정산 주기 면에서는) 다른 가맹점보다 나을지는 모르나, SPC의 자회사인 섹타나인이라는 회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한다”며 “본사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3.25%를 부담하니 다른 가맹점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쿠폰이 사실은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모바일 쿠폰에 하루 종일 치어 산다”며 “거기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3.25%뿐만이 아니라, (가맹점에서 상품권) 10% 이상의 할인을 부담하니, 얼마가 남겠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통신사 할인도 원래는 멤버십으로 바코드 찍어서 할인 처리를 하는데, 요즘 점점 더 쿠폰 형태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가는 본사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본사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3.25%를 부담하니까) 그런 건지, 자회사인 섹타나인이 발매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A씨는 “마트 등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데 (할인가가 아닌) 액면가가 매출로 잡힌다”며 “액면가 1만원 짜리를 정산받으면 (10% 할인돼) 실제 매출은 8000~9000원인데, 1만원이 매출로 잡혀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니까 매장들은 모바일 쿠폰이 들어올수록 손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에 묻고 싶다”는 A씨는 “모바일 쿠폰을 한 달 내내 판매하는데, 해피포인트 앱이나, 11번가 같은 앱에서 판매할 때 점주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며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 1만 장을 판매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점주들은 동의한다”며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데서 같은 쿠폰을 또 판매하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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