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30일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강성희 의원실)
(사진=강성희 의원실)

강성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매번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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