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 측은 “민주당 특수활동비TF의 일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활비TF(단장 김승원 국회의원) 측은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오남용 실태가 드러났다”며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ㆍ식당 결제,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이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측은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수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3년 후 관련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만 존재했던 특수활동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특수활동비와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관련 집행지침과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승원ㆍ박용진 국회의원 등 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 종료를 알리면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이 담긴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의 발의를 알렸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당시에는 비공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 공개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통해 관계자들이 국정운영에 신중하게 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해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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