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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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12월 20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 기본값을 CP사가 노출되게 한 상황을 되돌리려면 법적 구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구제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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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여한 조용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용현 변호사는 “다음이 검색 기본값을 CP사만 노출되게 제한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논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며 “‘타개’한다고 함은, 예전처럼 검색 제휴사도 다 노출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입법적ㆍ정치적ㆍ정책적 해결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요원한 문제”라며 “변호사로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접하면서 정책적 논의가 나왔지만, 실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결론이 도출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법적 구제 중에서 헌법소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언급하고, 실제로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여기서 제시되는 법적 구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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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변호사는 “현재 다음이 검색 기본값을 변경했는데, 뉴스 유통 시장에서 다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이버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 다들 우려하는 것은 네이버도 다음의 정책처럼 따라가고 결국 검색 제휴 매체들이 퇴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물론 뉴스 유통 시장에 유튜브도 생겨 다양해졌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포털에서 기사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다”며 “그래서 한가하게 담론을 펼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용현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포털 사이트에서 연합뉴스가 퇴출된 사건을 언급했다.

조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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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변호사는 “연합뉴스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 사업 부서까지 만들어서 영업했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벌점 130.2점을 받았다”며 “제평위 기준으로는 6점만 받아도 재평가 대상에 오른다”고 설명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2015년에 설립된 제평위는 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점차 제평위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국가 기간통신사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물론 연합뉴스가 매우 잘못했지만 어쨌든 연합뉴스는 나름대로 정치권이나 정책적인 시도로 돌파하려 했고,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회상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각 포털은 연합뉴스 같은 매체와 CP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부 규정으로서 제평위의 심사 규정이 있다”며 “포털은 심사규정을 어긴 연합뉴스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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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출신인 조용현 변호사는 “연합뉴스는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해 12월 24일에 인용됐다”며 “사실 그 전에 여러 매체가 비슷하게 포털에서 퇴출되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조용현 변호사는 “네이버와 다음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합뉴스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략적으로 무엇을 주장할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전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형평성, 위반한 것은 조금인데 처분이 과하다는 것만으로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며 “그런 것들은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법적 구제에선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그래서 내세운 것이 ‘약관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었다”면서 “약관이 불공정, 즉 포털에 유리하게 돼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 자체의 효력을 부정해 약관 자체가 무효임으로 포털의 계약 해지 효력도 무효라는 판단으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조용현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는 “물론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100% 승소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적 다툼은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연합뉴스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법적인 구제를 택했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용현 변호사는 “현재 다음의 상황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면 논점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연합뉴스 건은 단독 매체로서 컸지만, 인터넷 언론사들은 규모가 작아 협회가 중심이 돼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고민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고민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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