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로리더]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은 11월 29일 “2008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정치 심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막무가내였던 적이 없었다”며 “전 정부에서 추진된 ‘언론중재법’ 개정 당시 본격적으로 나왔던 통합형자율규제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

이 자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은 ‘자율규제기구의 핵심은 저널리즘 그리고 신뢰도 향상: 소수자 관점 확대와 다양성 확보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사회 혼란 정보라면서 심의했지만 제재하지 못했다”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보도가 위법적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또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과징금 등 중징계를 내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심의가 진행됐다”며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어떤 언론사는 행정제재, 어떤 언론사는 법적제재를 내려 과연 방심위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구인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사실 방심위 출범 이후부터 끊임없이 정치 심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막무가내였던 적은 없었다”며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 방심위를 취재했던 기자로서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경험을 토대로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자율규제기구의 목적과 기구의 방향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은 “자율 규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우선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외부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서라면 당연히 안 되고, 행정규제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저널리즘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침을 따를지, 벌점을 받을지 언론이 선택하도록 해 언론을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그동안 정부는 가짜 뉴스 논란을 부추기면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며 “자율규제기구는 언론의 신뢰도를 쌓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자율규제기구는 행정규제로 인한 심의의 반대급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현존 신문윤리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차별성은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이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첫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자율규제기구가 적용하게 될 규정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국민과의 신뢰 형성은 넓고 얕게 펼쳐져 있는 규정을 내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는 모습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봤을 때, ‘이 기구에 속한 언론사에서는 적어도 이런 기사는 안 쓰더라’, ‘만일 해당 규정을 어긴 언론사나 기자가 나온다면 징계를 하거나 어떻게든 교정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소수자 관점에서 다양성이 지금보다 중요한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며 “‘인권보도준칙’ 등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준들을 더 무겁게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만날 때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데, 늘 ‘인권보도준칙에 다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자율규제기구가 나온다면 공정성, 객관성으로 싸우는 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동종업계에 대한 봐주기 심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의심하게 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자율규제기구 설계 및 운영의 문제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은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해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해보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언론사 혹은 기사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는 단위에 소수자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방심위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다양성을 넓히라는 권고를 내린 적이 있었으나 거부됐다”며 “이런 것들은 자율규제기구에서는 반드시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순택 사무처장은 “매번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60세 이상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 한 시민이 사용하는 2MB18NomA라는 트위터(현 X) 계정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트위터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하고 제재했던 적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5월, 방심위는 ‘2MB18nomA’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 페이지에 차단조치를 내렸다. 당시 방심위는 이 트위터 사용자 페이지를 심각한 욕설이 포함된 정보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자율규제기구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의를 내리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심의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방심위원들이 막무가내 심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심위의 정치 심의가 법원에서 바로 잡힌 것들이 꽤 있지만, 당시 심의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회원사 기준의 엄격성을 ‘규모’가 아닌 ‘언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의지’로 해야 한다”며 “처음 들어갈 때 회원사 서약도 마찬가지지만, 자율 규제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수용률을 따져 가입과 퇴출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사 내부 시스템 변화 및 관행 개선이 필수”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은 “시청자와 독자들은 콘텐츠를 통해 언론 매체와 만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콘텐츠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이는 자율규제기구는 행정기구가 아니므로 오히려 더 가능하고,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규정 위반 언론사에 대한 제재에서 끝나지 않고, 언론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구였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 시스템과 자율규제기구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권순택 사무처장은 “취재 방법과 기사 작성에 있어 관행과 결별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론 신뢰도가 하락하는 중요한 요인의 한 축은 이 관행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회자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발표 및 토론자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홍보실장,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이준형 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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