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로리더] 김보라미 변호사는 20일 “카카오 뉴스 서비스 차별 이슈를 접하면서 한국에서 인터넷 뉴스를 포함한 검색 서비스 자체의 결괏값이 저열해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면서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워버리고, 선택권도 제한적으로 주고 있다면,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뉴스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PPT를 활용하면서 제일 먼저 국회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2.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자율규제 지원

3.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규제 원칙을 세우되,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법정합성 및 법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정비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 세가지는 오늘 의제를 풀기 위해서 국회도 마음에 가져야 할 숙제”라고 콕 짚어줬다.

이어서 김보라미 변호사는 1985년 테리 길리엄 감독의 영화 ‘브라질’을 소개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제를 시작하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제를 시작하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공상과학 영화”라고 평가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영화에는 시중의 정보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가상의 국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영화 속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저열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며 “빈부 격차가 과도해지고, 사람들은 오로지 쇼핑과 외모, 외관에만 집중한다”고 요약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런 사회에서 저항하는 ‘해리 터틀’이라는 파이프를 수리하는 배관공 캐릭터가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무언가가 유통되는 파이프를 수리하는 역할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맥락으로 짚어지고 있다”고 현재 한국 언론 상황을 영화에 비유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다음 검색 서비스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다음 검색 서비스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카카오 뉴스 서비스 차별 이슈를 접하면서 한국에서 인터넷 뉴스를 포함해서 검색서비스 자체의 결괏값이 저열해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며 “다음에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본 결괏값이 8~9개로 분절돼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는데, 처음에는 어학 사전이 나오다가 쇼핑 서비스가 나오고, 다음 스토리가 나왔다가 프리미엄 링크, 파워링크가 나온다”며 “그 뒤에도 뉴스가 아닌 책 광고가 나와 뉴스검색 값이 의도적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다음 뉴스 검색 서비스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다음 뉴스 검색 서비스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그러고 나서 오늘 주제인 뉴스 서비스 차별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데, ‘뉴스검색 설정’을 눌러 전체로 설정하지 않으면 뉴스제휴 언론사(CP)만 노출된다”며 “심지어 모바일에서는 실시간 뉴스에서 CP가 아닌 언론사도 볼 수 있게 설정하는 것조차 첫 화면에서 바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게 과연 뉴스를 보라고 만든 서비스인지, 정보를 유통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다음 큐레이션 서비스에는 오직 8개 언론사만 나오는데, 다음과 쇼핑 계약을 맺거나, 특별한 제휴를 맺어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언론사만 노출되는 것은 한국의 검색서비스를 상당히 저열하게 만드는 결론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음(Daum)은 설정값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는 “2022년 로이터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성향별로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가 다른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46개국 평균은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다”며 “이런 분위기는 정치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인터넷에 무슨 뉴스가 돌면 ‘좌파가 했다’느니 하면서 중국인 혐오 발언도 하고, 포털이 뭔가 편향됐다는 공격을 했다”며 “그렇게 되니까 누가 집권했는지, 정부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달리 평가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런 기조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2023년 방통위의 정책 방향”이라며 “2022년 윤석열 정부는 2015년부터 운영돼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너무 편향돼 있으니 법에 규정하겠다고 했고, 2023년 5월 23일 잠정 중단됐다. 포털 입장에선 그렇게라도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보라미 변호사는 2023년 9월 한달간 있었던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가짜뉴스 악순환’이라는 사이클을 끊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포털에게 책임을 묻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언론의 가짜뉴스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18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계획을 발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가짜뉴스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고 주요 포털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자율 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9월 21일에 방심위는 위 패스트트랙 가동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는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9월 25일에는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실조사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거의 협박. 그러자 네이버는 같은 날,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던 네이버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발표하고, 26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만 돼도 기사 상단에 ‘심의 중’ 마크를 띄우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11월에는 다음이 뉴스 서비스 검색 기본값으로 CP사만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 관련 법에 대해서 2021년 9월 17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국회와 민주당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2023년 10월 30일에는 기사를 언중위에 신고만 해도 해당 기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55) 제18조의2(임시조치 등)는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는 “양당 모두 언론에 대한 굉장한 불신과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뉴스 서비스는 사기업이 제공하기 굉장히 위험한 서비스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2022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에 따르면, 110조에서 ‘국가는 디지털 회사가 사법적 적법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했고, 125조에서 ‘디지털 서비스 회사는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언론자유침해를 포함해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실사 및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음 뉴스 서비스의 개편은 125조가 언급하고 있는 것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는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제인권이 언급하고 있는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며 “검색 값에서 특정 언론사들을 지워버리고, 선택권도 제한적으로 주고 있다면,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최근에 ‘유럽 민주주의 행동계획(EDAP)’에서 DSA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도입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DSA법과 같은 규제법은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안에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그리스 신화에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눕혀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자르고, 작으면 몸을 늘여서 죽였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나온다”며 “한국에서 정치권이 언론과 포털에 하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빗댔다.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고민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고민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