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로리더]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29일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압수수색이 남용되고 있다”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기하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보라미 변호사는 “유네스코는 1993년부터 살해된 언론인 명단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21일에도 살해된 기자가 확인돼 거의 2000명 가까이 된다”며 “살해된 기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기자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 전제조건으로서의 유럽연합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먼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나, 문재인 정부 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00년도를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는지, 쓰는 용어도 다르고 토론을 한다”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는 토론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민주당에서 언론과 관련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계획적ㆍ체계적으로 만들어야 정권 잡았을 때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가 엄청나게 만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살해된 언론인들을 올리는 사이트를 소개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당장 11월 21일에도 살해된 기자가 올라와 있어 1993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죽은 것이 아닌, 살해된 기자들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된다”며 “전세계에서 살해된 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공격받는 기자들도 상당한 수”라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Killed Journalists'라고 적힌 사이트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Killed Journalists'라고 적힌 사이트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걸 국제사회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젠더’에 특화된 기자들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최근에 모 시인이 감옥에 가게 되는 판결을 받게 돼서, 그 시인의 성폭력에 관해 기사를 썼던 여성 기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니 ‘그동안 너무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답이 왔다”며 “왜냐하면, 그 시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협박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특히 여성ㆍ성소수자 기자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을 국제사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언론의 다양성을 만개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UN에서 2012년 언론의 자유와 언론ㆍ언론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행동 계획을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던 해인 2022년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좌관 아이린칸이 2022년에 작성한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안전강화’ 보고서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안전이 위험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런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권고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마치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서 미디어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유가 번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독립적인 규제, 안정된 자율규제를 위한 조치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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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변호사는 보고서 권고안의 “국가는 디지털 회사가 사법적 적법 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해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들을 UN에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가는 형사상 명예훼손과 선동적인 명예훼손법과 국각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는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경솔하거나 성가신 법적 조치(전략적 봉쇄소송)를 억제해야 하며, 그러한 사건의 조기 기각을 허용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언론인과 언론 매체에 대한 민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청구되는 손해를 제한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해언론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UN 보고서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민주당이 2021년에 발의한 ‘언론중재법’을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법개정 시도’로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그 다음에 ‘각국은 언론인에 대한 모든 공격이 잠재적 불법 사망 조사에 관한 미네소타 의정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자율 규제를 위해 이런 전개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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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변호사는 “UN 문서마다 언급되고 있는 JTI(Journalism Trust Initiative)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운영하는 혁신적인 자율 규제 미디어 제도, 시스템”이라며 “JTI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저널리즘 신뢰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인증 마크를 붙여 저널리즘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JTI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운영, 유럽위원회, 크레이그 뉴마크 자선사업,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부금,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프랑스 개발청)dl 공동 자금을 대고 있고, 유럽방송연합(EBU), AFP(Agence France-Presse, 프랑스 통신사), 미디어 발전을 위한 글로벌 포럼 등이 파트너로 지원하고 있다”며 “여기서는 언론 매체 자체 평가에 의한 투명성 외부 책임을 추가하는 것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는 “한국기자협회도 이 지표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나와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이 지표에 대해 특별히 언급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ISO 표준으로 설계된 JTI는 교정 매커니즘의 존재 유무, 자동 생성 콘텐츠 관리, 내외부 통제, 소유자 신원에 대한 투명성, 수입원 등의 기준을 촘촘하게 가지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 준수하면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2022년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현업 단체들이 함께 통합형 자율 규제 설립안을 만들었다”면서도 “전혀 실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해외의 자율 규제 사례 세 가지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에서 참조한 해외 자율규제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스웨덴: 전세계에서 옴부즈맨 제도와 언론 평의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언론 평의회를 전체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한 미디어 윤리평의회로 확대ㆍ개편해 신문, 방송, 인터넷상 미디어에 대해서도 사후심의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 언론자율기구로서 회원사들이 연간 순매출액의 0.1%를 회비로 내고 있고, 유일하게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자율규제기구. 규약 위반에 따른 불만 처리와 주재절차 진행.

독일: 독일언론평의회는 언론, 출판계 4개 주요 단체에서 각 5명을 추천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은 회비로 충당한다. 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해 언론피해자가 문제제기한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위 세 나라는 내용, 콘텐츠를 자율 규제하는 시스템”이라며 “2022년 국내 자율 규제안에도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있다”고 간단히 요약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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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변호사는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은 전체적으로 유럽의 전반적인 민주주의가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유럽조차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와중에 러시아 등 허위 조작 정보를 뒤에서 만들고 있는 자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계획(EDAP)을 제시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보호 ▲미디어 자유와 다원주의 ▲유럽언론자유법 ▲언론인의 안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DSA법 등)이 제시됐다”며 “그런데 한국에는 DSA법만 소개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따로 가는 것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DSA법만 강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민주당이 조금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충고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DSA법에는 여러 자율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미디어 관련 법이 자율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언론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는 “유럽연합에서는 법이 항상 패키지로 만들어져, DSA법도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법이 따로따로 들어오다 보니 균형점을 찾을 수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가짜 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는 자율 규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그 다음 문제는 남용되는 형사 고소와 압수수색”이라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기하면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를 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정정 보도 청구를 하면 안 보이게 되는 건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 시기에 민주당이 발의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월 30일에 해당 발의안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미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한편 김보라미 변호사는 “플랫폼 회사들은 미디어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디어 회사로서의 위치에서 탈피해 쇼핑 회사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오니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잠정 중단(2022년 5월 22일)하고, 네이버 팩트체크 서비스 중단(2023년 9월 25일), 네이버 언론중재위 신고만 해도 기사 상단에 ‘심의중’ 마크 표시 개편 발표(2023년 9월 26일), 다음뉴스 검색페이지에서 CP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 변경(2023년 11월 24일)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와 같은 대형 미디어사만 좋아할 정책”이라며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민주당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전제해야 자율 규제가 현실화된다”며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에도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미국은 1980년부터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했다”며 “명예훼손 비범죄화와 언론사 압수수색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인터넷 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율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단 2명의 위원이 의결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하다”고 개탄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겠냐”고 조언을 구하자, 김보라미 변호사는 “너무 상식적이라서 법 자체를 안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련해서 단 2명이 의결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니, 어느 로펌인지도 밝히지 않은 의뢰 답변 두 개를 가져왔다”며 “상임위에서 여기에는 전제가 달려 있고, 그 로펌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 하는 것은 결국 오더성 로펌 해석 아니냐, 입법 취지로 볼 때, 단 2명,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들로만 의결하는 것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회자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발표 및 토론자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홍보실장,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이준형 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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