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2일 “검사의 나라가 됐다”, “검찰개혁 법안은 무력화 됐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무력화됐다”고 진단했다.

현근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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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검찰개혁을 돌아보자’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는 발제문에서 “검사의 나라가 됐다”고 시작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특수부 출신들이 법무부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대통령비서실은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으며, 행정부와 공공기관에도 검사들이 포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또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무력화됐고,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던 장치(파견심의위)는 사라지고 법무부장권이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게 돼 파견검사를 통한 영향력은 확대됐지만, 정작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검찰은 정치권력에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가 몰락한 이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단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무력화됐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고, 하고 싶지 않은 수사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5년간 노력해온 (검찰개혁) 결과가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정치인을 향한 수사는 끝이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주민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 전 정부 정책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근택 변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대장동, 성남 FC)와 주변인사(김용, 정진상, 이화영)에 대한 수사는 대선에서 경쟁했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는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조파괴를 위한 것”이라며 “간첩단 사건 수사로 시민단체와 노조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고, 회계를 투명화한다는 명분으로 노조와 시민단체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되지 않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있고,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평가한 현근택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야당 대표(이재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300회 이상 이뤄진 것에 비하면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근택 변호사는 “문제는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4년도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검찰개혁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근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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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30년 이상 노력한 결과”라며 시작한 현근택 변호사는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박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야당과의 공조를 위한 선거법의 연계,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오신환, 권은희)의 찬ㆍ반 입장과 사보임,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조응천, 금태섭)의 찬ㆍ반 입장 등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며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회상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근택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 치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고 공약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을 내세우고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검찰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가 되는 것이었냐”며 평가를 이어갔다.

“검찰개혁 법안은 무력화됐다”고 평가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2022년 6월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실패했지만, 2022년 9월 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로 검찰의 권한을 회복했다”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범위를 확대해 과거에 하던 수사를 대부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은 쉬운 일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아니냐”고 자문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마지막 주제를 던졌다.

현근택 변호사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설치한 국가수사본부는 무력화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인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경찰국 신설로 경찰을 장악하더니, 경찰도 검찰과 다름없이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공수처는 갈 길을 잃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수사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공수처는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은 앞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과도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결과라면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겠냐는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현근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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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는 발제를 마치며 “검찰개혁은 이대로 끝난 것이냐”며 “21대 국회에선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근택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해야 한다”며 “지난 30년 이상의 결과가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되는 모습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가 실제로 제도화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구호를 완벽하게 정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아니다. 의사와 검사의 사회적 영향력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근택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검찰 수사권은 어떻게 되겠냐”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외에도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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