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이라고 혹평했다.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위법한 시행령 통제 방안으로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ㆍ기소 분리의 원칙에 역행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의 권한을 확장하는 시행령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 후의 수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시행령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수사절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지난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김지미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진행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시행령을 통한 검찰권한 확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토론회 현장 발언과 자료집을 종합하면 김지미 변호사는 “지금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이나 법무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행령은 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법률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한계를 위반한 다수의 시행령을 제정ㆍ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행령을 제시했다. 기존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히하고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이에 따라 2022년 6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됐다. 수사, 기소, 수사에 대한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정보까지 수집하게 됐다.

김지미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상 인사를 소관사무로 할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인사정보수집 권한을 가지게 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도 하게 대 사법권의 독립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청법 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악용했다고 김지미 변호사는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며 “사실상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김지미 변호사는 “서상범 변호사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개혁, 수사ㆍ기소 분리에 관한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자치경찰, 그리고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아주 어렵게 얻은 귀한 옥동자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처럼 잊혀가는 공수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또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건 결국은 수사를 따로 떼서 경찰에게 맡기든 분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민변도 항상 얘기했던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도 아주 쪼그라든 형태로 있지만,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해서 키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규모까지 확대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늘려줄 거냐 등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짚엇다.

수사준칙과 관련해 김지미 변호사는 “민변도 참여연대랑 수사준칙 반대 의견 기자회견을 했고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며 “과연 이 수사준칙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사받고 있거나 고소를 제기했던 고소ㆍ고발인들, 피의자들도 반대할까? 저는 사실 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지금 경찰 현장에서는 정말 아우성들이 많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수사를 지연하는 것들, 예전처럼 검찰이 개입해서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거 사실 저는 좋아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봤다.

김지미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실은 아예 수사권을 이렇게 6대 범죄든 4대 범죄든 2대 범죄든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정작 치열하게 논쟁했어야 할 검경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지금 경찰 수사력이 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게 메꿔질 수 없는 부분이라, 검찰의 어느 정도 개입이라든지 그것이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이든 적법성 통제 등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해줘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근데 이게 6대 범죄를 남기는 순간, (검경 중)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덜 가져가고 이게 블랙홀처럼 논쟁에 빠져드는 순간 정말 현장에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건 너무나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번에 법무부 수사준칙은 중간에 검찰이 끼어들어 사건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까지 폭넓게 열어놓은 것이라, 결국은 과거로 회귀했다는 서상범 변호사님의 진단이 맞다”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지지하지 않고, 지금 불편하니까 ‘검사님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준칙 당연히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모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지시 권한을 늘려가는 거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애초에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라고 해놓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국민이 어디 가서 읍소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만들어 놓은 원죄”라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지금의 수사준칙은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의 명분은 부실 수사인데,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에 대한 대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방법이 잘못됐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대안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민변 사법센터에 대한 자기반성이기도 하다”며 “저희도 (법무부 수사준칙에) 반대 의견만 냈지, 사실 대안 제시를 못 했다”고 자성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특히 수사절차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센타 김지미 변호사

한편, 김지미 변호사는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사ㆍ기소 분리의 원칙에 역행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의 권한을 확장하는 시행령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 후의 수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시행령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수사절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돼야 마땅하나, 우리의 현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문을 취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법무부령), 경찰인권보호규칙(경찰청 훈령),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