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됐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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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사진 = 황운하 국회의원실
사진 = 황운하 국회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발제문에서 “2021년 1월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됐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검사를 수사의 독점적 주재자로 하던 구법에서 최초로 벗어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후 국회는 2022년 4월 30일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부패, 경제)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주관자인 황운하 의원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 주관자인 황운하 의원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해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령은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과 같은 공직자 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나 기부행위 같은 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고, 마약범죄와 폭력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했다”면서 “부패, 경제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의 수나 범위를 대단히 넓게 규정해 이것이 수사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종전에는 부패, 경제범죄라 해도 범죄 금액이 3000만원, 5000만원 등 일정 액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금액규정 또한 폐지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폐지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무한대로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황운하 국회의원실
사진 = 황운하 국회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개시권한을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개정한 국회 입법이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내용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무부장관은 청구인격적 자격조차 없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됐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ㆍ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임기 초기라 아직 이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선거 이후로 미루자’, ‘중도층이 반대해서 안 된다’ 등의 이유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됐다”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나는 검찰 수사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태도를 보였던 점”이라고 회상했다.

특히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결과 민주당은 검찰의 사냥감이 됐고, 당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의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검찰이 표적수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면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검찰이 마비시켰고, 다음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기 위해 정치에 더 깊숙이 개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적 수사가 진행되고, 그것을 임의로 공표해 마녀사냥식의 언론재판이 이뤄지며,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이 행사된다면, 앞으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 발 악습은 되풀이될 것”이라며 “따라서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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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수사ㆍ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사는 실무상 ‘피의자가 유죄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의심을 견고히 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는 범죄혐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 강한 의심을 갖고,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피의자의 범죄를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황운하 의원은 “그 바탕에 공명심이나 사적인 보복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사하는 자는 ‘죄가 있다고 의심한다’는 것”이라며 “유죄 확증 편향”이라고 언급했다.

황운하 의원은 “증거가 현저히 불충분함에도 피의자를 기소한다면, 이는 기소를 위한 기소일 뿐”이라며 “지난한 공판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도 막심할 것이고, 언론의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이라면 마치 검사의 공소장이 진실인 양 다뤄지며 피고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추락시킨다”고 짚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기소-재판의 절차를 분리해 두는 것은, 선행절차의 확증 편향이 후행절차를 통해 걸러짐으로써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며 “적정절차에 의한 확증 편향의 통제가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이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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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특정 신분에 있는 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철저히 기소권만 행사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의 기소권은 그 자체로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이라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운영하면서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없다”고 뒷받침했다.

황운하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는 사인소추를, 미국은 대배심을,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원에 설치돼있는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법정주의, 대배심 또는 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유죄 확증 편향성 외에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인 동시에 증인이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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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국의 SFO(중대범죄수사청)와 직무범위나 설립 취지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며 “SFO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사가 행사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수처 설립은 검찰청의 기소독점에 예외를 만들었으며, 수사권의 분권화ㆍ다원화ㆍ전문화를 꾀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여전히 많은 수사권한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황운하 의원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으며, 이는 비록 검찰 전체의 의견이 아닐지라도 검찰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사ㆍ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기소권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별도의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2021년 2월 9일, “국민들이 검찰에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현 2대 범죄로 개정됨)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른바 ‘시행령 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해,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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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발제문을 마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형사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70여년 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사이 검찰은 괴물이 됐고, 사법정의는 실종됐다”며 “지난 정부와 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했지만, 검찰개혁의 완성에는 반보를 내딛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의 미니조직에 불과해 사실상 검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청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됐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사(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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