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사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한해였다”며 “더 큰 문제는 폭주하는 검찰 권력이 마땅한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의 논리가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검사의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이지현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로스쿨 교수),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사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한해였다”며 “대통령은 장관ㆍ차관, 대통령실, 비서실의 최측근 검사나,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들을 모두 등용했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 줄어든 검찰 권한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비 검사 출신들이 기용되던 법무부의 보직들이 다시 검사들로 채워지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같은 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자리가 새로 마련됐다”며 “무분별한 검사 파견을 막기 위해 도입한 ‘파견심사위원회’까지 폐지해버려서, 검사 파견은 이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판단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더 큰 문제는 폭주하는 검찰 권력이 마땅한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작년 봄,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이 추진되던 당시에 국민의 힘은 합의를 번복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법은 누더기가 됐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도로 확대하는 바람에 입법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결국 지난 정부 5년 동안 불완전하게나마 진행됐던 검찰개혁이 뒤집힌 자리에 나타난 것은 검사에,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여야 할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검찰수사로 처벌하는 방식의 이른바 ‘수사통치’, 다른 의견이 일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비정상,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의 논리가 정부 기관,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리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검찰이 장악한 주요 정치 의제들을 이제 우리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검사의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올해 검찰 감시의 기록,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해마다 검찰보고서 제작과정에서 저희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검찰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응원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더 철저하고 명료하게 검찰과 검찰권의 오남용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영상 = 이진호 PD /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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