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이 행사된다면, 앞으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 발 악습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따라서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주관을 한 황운하 의원은 같은 시각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짧게 감사만 표한 뒤 토론회 자료집으로 갈음했다.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우리 국회는 2022년 4월 30일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부패, 경제)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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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수사권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검찰의 수사개시권한을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개정한 국회 입법이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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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조차 없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을 원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회와 헌법재판소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서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여러 차례 있으나,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결과 민주당은 검찰의 사냥감이 됐다”고 언급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수 많은 의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결과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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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택적 수사가 진행되고, 그것을 임의로 공표해 마녀사냥식의 언론재판이 이뤄지며,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이 행사된다면, 앞으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 발 악습은 되풀이될 것”이라며 “따라서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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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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