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모든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축사를 맡은 박주민 국회의원은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하자’는 논의는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운을 뗐다.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했던 검찰은, 강압수사, 여죄수사,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결론을 정해두고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얻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폐해를 보여주기도 했다”며 “제식구 감싸기, 검찰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정부 때 1차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했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한, 2022년 4월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의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며,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관련 입법조치를 끝내고, 입법조치로부터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한 뒤 6대 범죄 중 남은 부패, 경제 범죄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결과는, 이미 모두가 아는 바 그대로”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이 특위에서 해야만 했던 중수청에 대한 논의,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준비와 논의를 통해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앞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모든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사, 기소, 재판 및 교정 일련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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