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오직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신실을 좇아야 할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선택적 수사와 마녀사냥식의 언론재판을 반복하자 국민께서도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검사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축사를 맡은 박찬대 국회의원은 현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2021년 1월 수사권조정 법안 시행 이후, 국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켜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ㆍ중수처ㆍ경찰청 등은 수사를 담당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입법 취지는 무시한 채 시행령 등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확대시켰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수십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고, 사법정의가 실종되면서 감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오직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신실을 좇아야 할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선택적 수사와 마녀사냥식의 언론재판을 반복하자 국민께서도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라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그래서 오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더욱 소중하다”며 “토론회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이 검사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저 또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검사 독재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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