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김일규 교수(교수노조 위원장)
강원대 김일규 교수(교수노조 위원장)

[로리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일규 강원대 교수는 20일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노조법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은 뒤로한 채 자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대통령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국회에서 노조법 2ㆍ3조가 통과됐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됐던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노심초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부당한 현실에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9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 선언 참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날 선언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9개 법률가단체ㆍ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 및 73명의 일본 변호사ㆍ연구자ㆍ활동가 등도 연대 성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강원대 김일규 교수(교수노조 위원장)
강원대 김일규 교수(교수노조 위원장)

이 자리에서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에 대해 발표한 교수노조 위원장 강원대 김일규 교수는 “다른 법도 아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노동3권울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교수는 “그렇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김일규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노조법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으며, 심지어 억울하게 목숨까지 빼앗기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은 뒤로한 채 자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을 보며, 우리 교수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하며, 이 나라의 노동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교수노조 위원장 김일규 교수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판의 의무가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대 김일규 교수(교수노조 위원장)
강원대 김일규 교수(교수노조 위원장)

김일규 교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권리도 없다”며 “오직 개정 노조법 2ㆍ3조를 즉각 공포할 의무만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일규 교수는 “더 이상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지금 즉시 개정 노조법 2ㆍ3조를 공포하라”며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노조 위원장 김일규 교수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3권이 온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률가, 교수, 연구자 등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또한 주최 측은 “오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단식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40여 명의 교수ㆍ변호사ㆍ노무사ㆍ연구자 등 4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 정당하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