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7월 20일 국회에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을 바꾸기 위해,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ㆍ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회 진보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한 배상책임을 막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개인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졌다.

이 자리에서 서비스연맹은 “서비스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회는 노조법 2ㆍ3조를 즉각 개정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실태 증언자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정욱 본부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로레알지부 강정구 법규국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 학습지노조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ㆍ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이 발언에 나섰다.

또 이 자리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의 조합원 수십명이 참가했고, 이들은 사회를 맡은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진짜 사장 책임법, 원청ㆍ하청 격차 해소법,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시도를 거부한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회는 노조법 2ㆍ3조를 즉각 개정하라!

백화점ㆍ면세점 판매원, 콜센터 상담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마트온라인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사업장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달라도, 우리는 일터의 주인이자 서비스노동자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불공정계약, 공짜노동, 감정노동, 야간노동, 과로사 등의 단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수식어나 다름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바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법의 사각지대를 투쟁으로 메우며,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왔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에겐 실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의 교섭이 보장되지 않는다.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 회피에 투쟁으로 교섭을 확장하고 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은 해고도 손배소송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해 왔다. 우리의 단결과 연대는 한 걸음씩 전진해 이제 노조법 2ㆍ3조 개정이라는 성과를 목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관한 청원', 한겨울 국회 앞 농성 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의 필요는 여론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입법 공청회, 4차례 법안심사 등을 거쳐 우리 노동자들의 청원 안과 11건 의원 안을 합친 대안을 2월 22일 가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90일 이상 계류됐던 개정안은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고 6월 30일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은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을 바꾸기 위해,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일하는 노동자다.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예고에 경고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1년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다시 국회에 권한을 위임할 시간이 다가온다.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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