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로리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나 위헌적인 법이 아니”라며 “정부ㆍ여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산업 평화법이고 원하청 격차 축소법이며, 온전한 노동3권 보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ㆍ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회 진보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한 배상책임을 막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개인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졌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左),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右)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左),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右)

증언대회를 주최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공격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강은미 의원은 “하지만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주장과 반대로 산업평화법이고, 원하청 격차 축소법이고, 온전한 노동3권 보장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은미 의원은 “손배가압류(손해배상ㆍ가압류) 제한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온전히 보장하면 사용자들은 파업에 대한 부담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래서 산업평화법”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左),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中), 윤미향 국회의원(右)

또 강은미 의원은 “원청ㆍ하청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청 간접고용ㆍ특수고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실질적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원하청 격차 줄어들 것이므로 원하청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증언대회를 통해서 헌법과 헌법상의 노동 바깥에 서 있던 하청ㆍ간접 고용ㆍ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생생히 증언되기를 바란다”며 “노동법 2ㆍ3조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左), 윤미향 국회의원(右)

또 강은미 의원은 “이런 원하청 문제, 그리고 인건비 아끼려고 이상한 구조를 만드는 용역과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법제화 그리고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비정규직들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인건비가 110%에서 120% 더 받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청ㆍ용역 쓰는 나라들은 없다. 정말 잘못된 자본주의”라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실태 증언자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정욱 본부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로레알지부 강정구 법규국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 학습지노조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ㆍ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이 발언에 나섰다.

또 이 자리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의 조합원 수십명이 참가했고, 이들은 사회를 맡은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진짜 사장 책임법, 원청ㆍ하청 격차 해소법”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시도를 거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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